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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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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0-13 1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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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설 2001.1.17] [시행일 20…(투비컨티뉴드 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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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[개정 96.2.9, 99.5.11, 2001.1.17]
① 거실의 외벽,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,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, 공동 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,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1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아 [시행일 2001.6.1]
② 삭제 [2001.1.17] [시행일 2001.6.1]
③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 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
④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(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 외한다)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레포트/공학기술
설명
목 차


Ⅰ. 우리나라 단열기준

Ⅱ. 외국 단열기준
- 미국
- 영국
- 日本(일본)
- 독일
- 캐나다
- 프랑스

Ⅲ. 단열로서 에너지를 절약한 구체적 instance(사례)
- 패시브하우스 (Passive House)
우리나라 단열기준

제21조 (건축물의 열손실방지)
- 별표1 :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(제21조 관련)
제4조 (건축부문의 의무사항)
- 별표2 : 단열재의 등급 분류
- 별표3 : 단열재의 두께 (중부지역, 남부지역, 제주도)

제21조 (건축물의 열손실방지)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1조 (건축물의 열손실방지)
1.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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